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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21:1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서 인천고등학교 방면에서 경서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통행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ㆍ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 랜 져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아우 디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1. 21:10 경 인천 서구 백석동에 있는 버섯 농장( 유개 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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