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7 2016고정9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4. 20:56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정우 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성로 70에 있는 청소년 자립 생활관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사위인 D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