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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864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압수된 증 제2, 3호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들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압수물을 각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에 비하여 피해 금액이 많지 않다.

과반수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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