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합11677
계약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