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1264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