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19 2015가단239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6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6. 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28,769,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자동차압댐퍼 187개 등의 부품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5. 8. 4. 피고로부터 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20,769,400원(= 28,769,400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4. 3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2. 19.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