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76,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침구류, 잡화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4. 12. 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에 사용할 80,583,000원 상당의 린넨류 34종 및 커텐 등 물품을 공급하여 설치하고, 추가로 19,496,400원 상당의 수건, 이불 등 물품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4. 12. 31. 위 물품대금 중 8,0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15. 2. 13. 피고의 직원 E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이 92,076,100원임을 확인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2,076,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2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 이후로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임의로 납품단가를 정한 것으로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납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단100073호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