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부터 2014. 7. 19.까지 피해자 C 종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 ㆍ 감독하고 총체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종중총회를 소집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피해자 종중은 전 회장 D 등이 임의로 타인에게 매도한 김제시 E 소재 전 519㎡ 등의 종중 부동산을 환수하기 위하여 2013. 4. 17. 전주지방법원에 2013 가단 13193호로 F 등을 피고로 하는 증거기록 9쪽 이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종중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의 결의에 따라 소를 취하하는 등 종중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종중 회의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201
4. 7. 17. 불상지에서 위 소를 취하하여 그 소송 대리 인인 변호사 G에게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종중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고소 인의 각 자료 제출 건, 변호사 G 자료 제출 건), 각 소송 위임장, 입출금거래 내역,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종중의 대표자로서 적정한 소송수행의 일환으로서 위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위 소를 취하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이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