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941,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반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매월 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5.부터 2017. 10.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7. 10. 5.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7. 10. 5.부터 2018. 10. 4.까지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10. 5.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28. 원고에게 2018. 2.분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D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8. 4. 16. C과 사이에 C이 점포를 확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는 대가로 피고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되 편의점 확장공사가 어떠한 사유로든 취소되는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시설 및 영업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16. C의 처 E으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8. 5. 15. E에게 위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11. F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도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