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3 2013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안성2동에 있는 삼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