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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3 2013고단1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성시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안성2동에 있는 삼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높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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