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M에게 편취금 17,531,416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2015고단3531』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12. 8. 피해자 L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심 판시『2015고단4337』제3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 및 N에게 ‘E’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M 및 N에게 ‘E’이 자신의 소유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M 및 N의 임대차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이며, 피고인은 2011. 12. 9. 피해자 M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2015고단3531』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 중『2015고단3531』과 같은 증거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L은 원심법정에서 ‘2009. 12. 8. 피고인과 사이에 대전 동구 E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