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의 1), 2)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수년간 포항시 남구 N 일원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토지 매입과 사업 준비 및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투자하였으며, 포항시 및 대구지방환경청의 보완지시, 요구 등을 모두 충족시키고 복구이행예치금을 납부하였고, 사업환경성 검토 완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협의 완료, 국유재산사용료 납부, 공사이행보증금 납부 등의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포항시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면 바로 토석채취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고, 실제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이 포항시장을 상대로 2011. 10. 26.자 토석채취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① 원심 판시 제1죄(이하 ‘이 사건 제1부분’이라 한다
) : 징역 4월, ② 원심 판시 제2의 가, 나, 다, 라의 1), 2) 각 죄(이하 ‘이 사건 제2부분’이라 한다
) : 징역 3년, ③ 원심 판시 제2의 라의 3), 4) 각 죄(이하 ‘이 사건 제3부분’이라 한다
)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죄수에 관한 직권판단 1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2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피해자 P,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특정경제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