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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7 2015가단61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4.경 “E”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들에게 1억 50만 원 상당의 광어를 공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4. 30.까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1,8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고, 이후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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