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9. 01:10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해수욕장 10길 88에 있는 엔젤리 너스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맥 겔리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미신고 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