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망 C의 유언집행자 D은 원고들에게 각 서울 도봉구 F 대 556㎡ 중 60,527,347/2,001,600,000...
이유
기초사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처 G과 사이에 원고들, 피고 E, H, I, J을 자녀로 두었고, G은 1987. 1. 1.에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5. 1. 26. 사망하였다.
망인은 2011. 8. 31.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K 증서 2011년 제192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에서 피고 D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였고,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L, M이 증인으로 참관하고 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였다.
1. 다음의 부동산을 수증자1(원고 A), 동2(원고 B), 동3(J)에게 각 1/3씩 균등하게 유증. 물건의 표시 : 서울시 강북구 N 외 1 O아파트상가 P동 제1층 Q호, R호, S호 철근콘크리트조 구매시설 대지권 종류 : 소유권대지권 Q호 : 건물 7.82㎡ 대지권 비율 67045.8분의 4.13 R호 : 건물 7.82㎡ 대지권 비율 67045.8분의 4.13 S호 : 건물 10.12㎡ 대지권 비율 67045.8분의 5.35 위 소유자 성명 : 망인
2. 서울시 도봉구 F 소재 건물, 토지 공유자 E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채권(채권최고액 금300,000,000원)을 수증인4(피고 E)에게 양도하기로 유증. 3. 서울시 도봉구 F 소재 건물, 토지 공유(망인) 지분을 수증자5(T T은 공동상속인인 I의 아들이다. )에게 유증. 피고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상 망인의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 E, T에게 유증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으므로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한다.
관련 법리 유류분 부족액 산정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