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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09 2016고정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5.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5.경부터 2015. 5.경까지 매월 부당하게 공제한 임금 합계 957,15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05,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3,489,12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127,8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4. 및 2016. 10. 27. 각 피해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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