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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14 2018고단12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부산 남구 I, 2층)의 대표이사인데, 2017. 8. 20.부터 2017. 1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99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순번 19, 31, 32, 34, 35, 36번 제외)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02,3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미지급 경위 및 피해 회복의 정도,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 지급이 되었는데 찾을 수 없어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인데,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순번 19, 31, 32, 34, 35,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 C, D, E, F, G의 임금 합계 1,43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22.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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