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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3 2020고단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3. 21:23경 의왕시 삼동 의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3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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