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정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삼동 우성4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의왕역 앞 노상까지 C K7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호흡측정수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