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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30 2015고정7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삼동 우성4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동 의왕역 앞 노상까지 C K7 승용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호흡측정수치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행거리,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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