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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0 2020고단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삼동 의왕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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