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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3가단5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6,87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감정인 J의 시가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K 일대 11,827㎡에 있는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2012. 3. 8. 조합원을 99명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서울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2. 3. 23.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위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8지분(이하 “피고들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실제로는 별지 점유현황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별지 일자내역 중 소장송달일란 각 기재 일자에 각 송달되었다. 라.

위 각 송달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4. 8. 29.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1,500만 원이고, 피고들 지분의 시가는 각 26,875,000원(제지하층 2억 1,500만 원 × 1/8지분)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 부본에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회답 최고서를 첨부한 경우, 조합이 최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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