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7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북구 E 외 2필지 지상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나.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4. 11. 7.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조합설립동의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2014. 11. 11. 위 최고서를 각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통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각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1)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13. 기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75,000,000원이다.
(2)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16. 기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78,000,000원이다.
(3)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13. 기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178,0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