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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04947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은 원고로부터 5,25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일대 65,148㎡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1) 원고는 본래 B 일대 48,775㎡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2003. 5.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0.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2010. 8. 19. 종전 사업구역보다 확대된 이 사건 사업구역이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2조 제9호 (나)목이 정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뜻한다. 이하 같다] 75% 이상의 동의로 2012. 6. 26.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 한다)를 받고 2012. 6. 29. 그 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최고와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2. 10. 5. 피고들에게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변경에 동의하지 않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아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각 발송하였는데, 모두 반송되었다. 2) 원고는 2012. 12. 2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도시정비법 제39조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2013. 3. 25. 피고들에게 위 최고서를 첨부한 소장 부본이 각 발송되었는데, 피고들은 별지 2 내역표 ’최고서(소장부본) 도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이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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