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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9 2014나48719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에게 1 원고들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 중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임차인의 상속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대법원2010. 9. 9.선고2010다30416판결 취지 등 참조). 나)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635조 제1항), 임대차 목적물이 토지인 경우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같은 조 제2항). 한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민법 제547조 제1항). 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고(민법 제654조, 제615조),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임차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54조, 제616조).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당초 망 I(임대인), 망 J(임차인)이었으나,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공동임대인으로 변경되고, 그 후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하고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이 2007년경 망 J의 임차인 지위를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하여 공동임차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의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2013가단43296호 소장부본이 선정자 C, D, 피고 F에게 각 2013. 9. 27.에, 선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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