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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나341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쪽 3행 내지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수인의 임차인의 의무가 연대채무이고(민법 제654조, 제616조), 부동산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의 보증금반환채무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인 점(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에 비추어 보면, 공동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그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불가분채권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불가분채권의 경우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민법 제409조). 한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떤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5의 1, 2, 을 나 3의 1 내지 4, 을 13 내지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3. 30. E에게 1억 8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가 2014. 6. 6.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 임차인란에 ‘B’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B은 당시 A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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