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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5 2016고단13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의사가 전혀 없이 그로부터 개당 6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6. 7.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 및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계좌 정보내역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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