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6 2016고단9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3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3. 22. 13:00경 거제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나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