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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28 2016고단16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6. 5. 9.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B) 및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업은행통장사본 등

1.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액이 적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정신지체 5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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