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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1 2016가단1066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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