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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7. 21: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7. 21: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대교를 중앙동 방면에서 봉래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도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차선에 설치된 차량 방호울타리를 들이받아 위 시설물을 파손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 관리하는 차량방호 울타리를 수리비 6,2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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