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8:3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