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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나1058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모두 인용한다.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결론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추가 판단 원고는 C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추심권한을 수여하면서 그 기한을 한 달로 정하였고, 한 달이 지난 후 C에 대한 위 추심권한 수여를 철회하였음을 피고에게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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