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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2 2015나2065156
판매금지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이 사건 규약이 신설되기 전에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2001. 6. 9.자 관리규약 중 제3조 제1항, 제8조 제6항, 제9조 역시 세입자가 점포주의 대리인으로서 상가관리방법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거나 점포주가 세입자에게 그 대리권의 사전적포괄적 수여를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규약이 위 2001. 6. 9.자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결의된 이상 각 일부 점포주가 2007. 8. 29.자 집회 무렵 세입자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을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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