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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합23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0:02경 김해시 B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에게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세게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및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시디

1. 진단서(D병원 정형외과 의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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