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1:3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원 D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25세, 가명)의 옆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수사보고(포장마차 주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G파출소 CCTV 영상화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