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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6가단608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D 출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는 33,333...

이유

1. 사실관계 원고는 2013. 5. 2. C과 변제일 2013. 6. 30., 이율 연 12%로 정하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가 연대보증을 하여 10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하고, 같은 날 H 주식회사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C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 2016. 7. 27.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자녀들인 선정자 E, F, G은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10139호로 2016. 11. 17.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 갑 6호증부터 갑 10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C이 사망하여 피고가 3/9 지분, 선정자 E, F, G이 각 2/9 지분으로 상속하였고 피고와 위 선정자들은 상속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33,333,333원(100,000,000원×3/9, 원 미만 버림), 선정자 E, F, G은 각 22,222,222원(100,000,000원×2/9,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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