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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5 2015나123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중고차 및 신차 알선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www.bobaedream.co.kr'이라는 도메인 이름으로 중고차 거래 인터넷사이트(이하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1. 27. 소외 B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 소외 B을 판매자로 하여 아반떼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물로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외 B이 지정한 부천시 소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위 차량은 현재 수리 중이라는 이유로 구입할 수 없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및 정보제공 등)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통신판매 거래의 알선 방법) 법 제2조 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신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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