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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12357
물품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갑 제2호증의 기재”를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고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4항에 따라 피고 C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이자 통신판매업자로서 통신판매중개자인 B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제4항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는 ‘통신판매중개’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B가 피고 C에게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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