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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8 2017누14166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8행의 “2016. 12. 9.”을 “2016. 12. 1.”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14행의 “2016. 1. 25.”을 “2016. 1. 26.”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6행의 “의료법”“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의 “의료법 제8조 제4호” 다음에 “제65조 제1항 제1호”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헌법과 법률상 청문절차의 예외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의료법 제84조 제5호는 의사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의료법행정절차법의 특별법으로서 의사면허 취소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절차의 예외 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이 해석한다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도 위반된다. 2) 판단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청문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의료법 제84조 제5호는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84조 제5호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

즉, 의료법 제84조 제5호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해야 하는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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