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316306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소10195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소101950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