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6. 06:30경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충무로72번길 1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의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