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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12. 17:51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단속 현장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9%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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