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 D, 원고 E, 원고 F과 망 B, 망 I은 망 J(1989. 10. 11. 사망)와 망 A(2015. 6. 25. 사망)의 자녀들이고, 원고 C는 망 B의 아들로 이 사건과 관련한 망 B의 재산상속인, 피고는 망 I의 배우자이다.
나. 강원 영월군 H 전 4,014㎡ 중 20/2,0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6. 5. 망 I 명의로 1997.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망 I 사망 이후 2014. 1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망 A의 제부인 망 K의 소유였고,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망 A의 모친인 망 L의 봉분이 존재하고 있는데, 망 K는 1974. 3. 10.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고, 망 A은 1997. 1.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망 A의 장자인 망 I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면서, 위 부동산 매수 당시 망 A과 망 I 사이에 ① 주위적으로 망 A을 적절히 부양하고, 조상수호의무를 다하며, 다른 가족들간의 화합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한 부담부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거나,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면서, 망 A의 재산 중 각 1/5를 상속한 원고들은 그 해당 상속분에 관하여 나머지 1/5 지분을 분할상속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망 A이 한 부담부 증여계약상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예비적으로 위 명의신탁약정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