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 망 G(2013. 7. 25. 사망)은 망 A의 자녀들이다.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 중 44.69/85.95 지분(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8. 21. 망 G 앞으로 2002. 7.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9. 3. 피고 앞으로 2013. 7. 2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 A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6. 8.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망 A은 본인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H으로부터 매수한 뒤 망 G이 본인을 부양할 것을 부담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을 망 G에게 증여하였다.
피고는 망 G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망 A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망 A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를 상대로 망 G과 체결한 위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담부증여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망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본인 자금으로 매수하여 망 G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망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G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증여에 상대부담(민법 제5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