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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00:05경 인천 남동구 에코중앙로 130번길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우측 앞좌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행선지를 질문받자 종점까지 간다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중간에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정류장이 아니라서 내려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쑤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우측 하악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회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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