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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노50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 D의 각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시인한 2014. 3. 경 이전인 2014. 1. 경부터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 고한 아래의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몰수 -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 피고인 C : 징역 10월, 몰수 -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나.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가) 피고인 A는 D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취급하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K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를 방조하는 정도에 그쳤음에도, 피고인을 D, C과 공동 정범으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수원지방 검찰청 2015년 압 제 2800호의 증 제 56 내지 60호는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이 아니고, 특히 휴대전화 (LG) 와 노트북( 삼성) 은 범죄행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 압수물을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몰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C, D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 C, D에게 선 고한 위 각 형은 모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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