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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13 2017가합2052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및이사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며, 2014. 6. 1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4. 6. 16. 이사취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의 정관에는 조합원의 자연탈퇴 사유로 자격상실, 사망, 파산, 제명, 지분 전부양도 외에 ‘금치산’이 규정되어 있다

(정관 제12조 제2항). 나.

원고는 2015. 9. 4.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임의후견인 C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후견계약을 체결했다.

다. 원고는 2015. 10.경 뇌진탕 후 증후군, 만성피로 증후군에 따른 단기기억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6. 6.경에는 경도의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라.

임의후견인 C은 대전가정법원 2016느단10153호로 원고에 대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하여, 2016. 12. 1. “원고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C을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근거] 갑 제1~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해 임의후견이 개시될 때 원고는 이미 질병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이 개시되어도 좋을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구 민법상 금치산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지위에서 자연 탈퇴하고, 그에 따라 임원의 피선거권도 상실하므로 원고의 이사취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에서는 법률행위 능력에 관하여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를 두고, 법률행위 무능력자를 미성년자 외에 ①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금치산), ②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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