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6. 5.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청소년경찰학교 앞 도로부터 의왕시 월암동 월암IC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내역 확인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