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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8 2016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경부터 2016. 8. 18.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2016. 5. 2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청소년경찰학교 앞 도로부터 의왕시 월암동 월암IC 앞 도로까지 약 3km 에 걸쳐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내역 확인 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단기간 안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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