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경 직장동료였던 C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중, 우연히 C이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고인의 직장동료이자 당시 유부남이었던 피해자 D과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히다가 피해자의 사죄를 받고 더 이상 과거 일을 거론하지 않기로 하였고, 마침내 2008. 10. 19. C과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근래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E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위 2004년도 불륜관계를 빌미로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6. 중순 10: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잘못을 하여 놓고 그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냐, 보상을 해 달라,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가만 안 놔줄 것이다, 당신한테도 딸이 2명 있지 않느냐, 딸들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느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겁을 주고, 2013. 8. 중순 21: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일을 가족에게 알리겠다, 가만나두지 않겠다, 보상을 해 달라,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겁을 주자, 이에 피해자가 “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깎아 달라”고 사정하므로, 최종적으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우선 2013년 9월 말까지 500만 원을, 2014년 9월 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보내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4. 26. 20:30경 위 나머지 3,0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야 이 개자슥아, 전화 해, 찾아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