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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단4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38세) 는 같은 몽 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9. 03:00 경 광주시 C 2 층 소재 피해자의 친구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끌어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그곳 소파 위로 넘어지고, 그 후 재차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피해 자가 발길질을 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 예쁜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못 보여주게 하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강제로 위 식당 계단으로 끌고 가다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함께 계단에서 넘어져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가락의 골절,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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